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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 사업자 접수

○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5개소 중 기선정된 4개소 제외 1개소 대상

○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 신청 가능

○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기사입력 2021.12.15 17:57 | 조회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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