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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력난… 내부에서 해법 찾는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조달청이 최근 IT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잦은 이탈 및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IT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나라장터 등 조달정보화시스템을 운영·유지 관리 하는 주요 개발인력의 이탈 및 잦은 인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은 물론 공공조달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위탁업무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내부 정보화인력의 업무수행방식, 교육, 인사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부위탁 인력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산직 직원이 직접 전자입찰 등 나라장터 시스템을 분석·설계·코딩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변경하고 실무와 연계된 공통 및 전문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IT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수요가 많은 정보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속적 역량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 데이터 중심의 조달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운영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내부 IT역량을 강화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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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단일염기다형성(SNP) 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인되신 6·25전사자는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된 고 박기성 하사와 2017년 발굴된 고 김재규 이등중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짧은연쇄반복(STR)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3구의 유해에 대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SNP)를 실시함으로써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8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기존과 다른 유전자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짧은연쇄반복 검사는 유전자 23개 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는 약 240개의 좌위를 분석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유단은 발달된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 검증차원에서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15구의 DNA 시료에 대한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였고, 이중 유해 3구의 검사결과 정확도가 상승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었다. 고 홍인섭 하사 님은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였다. 경기도 용인에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7월 1사단 11연대에 입대하여 휴가를 나왔다가 전쟁이 나자 비상소집되어 집을 나선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인은 1950년 8월 15일 경북 칠곡의 유학산에서 전사하였고, 2009년 6월 8일 후배 장병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어머니께서는 고인이 행여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 끼니마다 밥을 떠서 솥 안에 따뜻하게 보관하는 일을 해오시다가 고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1999년 작고하셨습니다. 고인의 동생 홍지섭 님은 형님의 신원확인 소식에 “어머님의 평생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애써준 나라와 국방부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고 하사 박기성 님은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백석산 전투에 참가하였다. 고인의 유해는 2015년 9월 16일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시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백석산 전투에 참전하여 1951년 10월 16일 23세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20년 9월 국유단 기동탐문관이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당시 “꼭 오빠의 유해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여동생 박육례 님은,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여 느낌이 어떤지 말을 할 수가 없다. 국가가 오빠를 국립묘지에 모셔준다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등중사 김재규 님은 전북 김제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백석산 전투에 참전하여 1951년 9월 28일 북한군과 교전 중 복부 관통상으로 인해 전사하였고, 2017년 6월 29일 유해가 발굴되었다. 고인의 누나 김영애 님은 고인에 대해, 조그마한 잡화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가게와 농사일을 돕다가 입대하였다고 기억하셨고 외조카 신이태 님은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는다. 외삼촌을 찾아주니 국가에 감사한다.”고 소회하였다. 6·25전쟁 발발 72주년인 올해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국유단은 이번 검사사례를 통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의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앞으로 기존의 짧은연쇄반복 검사와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6·25전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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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 ‘일상 속 불편·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영동군에서 행정·법률문제, 금융 문제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구미시 구미역, 영동군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상담관들이 전국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직접 방문,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2년간 17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직전 3년 연평균 대출규모(42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가계부채 역시 1,862조 원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 상담관을 현장에 배치해 경제적 어려움을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업한다. 이를 통해 지방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 고충을 듣고 국민 편에 서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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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되었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6급2항→4급) 되었다.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이중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하였다.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등학교(인천 연수구) 등을 방문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고,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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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