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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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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2일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22.2.23~’23.2.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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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ㆍ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ㆍ‘채권추심업무’ㆍ‘대출금 회수’ㆍ‘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ㆍ‘택배’ㆍ‘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ㆍ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ㆍ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ㆍ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ㆍ‘휴대전화’를 개설ㆍ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ㆍ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ㆍ‘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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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기술 고민 해결 나선다.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축산 농가의 기술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축산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2022년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에 나선다. 이달 23일 충남 서산시 흑염소 농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549 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6개 축종)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영,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해 축산 농가의 고민을 해결한다. 올해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후계 및 청년 창업농 가운데 일부를 집중관리 농가로 선정하고 2~4회 추가 방문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집단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6회에 걸쳐 1만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맞춤형 종합상담에 참여한 농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상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종합상담에 참여한 박태화 농장주(전라남도 고흥군)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번식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상담 후 확신이 들고 미네랄 급여 등 새로운 내용까지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종합상담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농가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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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분야 최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토양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960년대부터 농경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등 표준분석 지침서를 발간해 왔다. 1999년부터는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해마다 농경지의 토양 환경정보(토양 종류, 물리성, 화학성 등)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환경정보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제공되며, 재배작물 적지 정보와 토양환경 관리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농가 비료 사용 추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경지 토양환경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농업인에게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토양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미생물 등 농업환경 전반으로 참조표준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해 농경지 환경정보 자료를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활용 방안 발굴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2일 본원 농업환경부에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현판식을 갖는다.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표준정책국장은 “토양 분야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농산업 육성과 관련 분야 참조표준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농경지 토양 자료 활용에 신뢰도를 더해 농업 환경보전 정책 수립과 토양 건강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