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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 ‘2022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입법부문’, ‘소비자경영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평가,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김성원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하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에 앞장선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입법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재정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소비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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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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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 발표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소방청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남자)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323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제27기 경쟁률 43.6대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58.7대1)하였고 여자 2명 선발에 127명이 지원(63.5대1)했다. 자연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369명이 지원(28.4대1)하였고 여자 2명 선발에 64명이 지원(32대1)했다. 필기(75%), 체력(15%), 면접(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남 27, 여 28)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남)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34세(남)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공주시)에 입교한다.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초급간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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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하여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등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월)부터 4월8일(금)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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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②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