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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빙기 대비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스마트 수변도시, 세계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군산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23개소 현장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분야는 해빙기 취약분야와 안전품질시공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장점검 시 반복지적사항과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별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인력시설장비 구비 현황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 “새만금 지역의 건설 현장도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중대재해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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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기상청,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18일(금)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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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소관 경찰서 민원실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하여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현행 2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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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하세요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1일 자정(0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사업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2026년 개통예정)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해당 노선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도로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여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25km 줄고, 통행시간은 32분 단축된다. 특히,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 등 기존 상습정체 구간의 지·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연간 약 96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광주 고속도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통안전점검을 개통 전에 실시하였으며,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도 9개소 설치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16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살얼음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교량에는 WIS(2개소)를 구축하여 기상상황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했다. 운전자들의 휴식을 위한 졸음쉼터도 2개소(양방향 1개소) 설치하였으며, 통행료 납부 편의향상을 위해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고속도로 구간과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통합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3,700원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건설로 경기 남동부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개통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이천~양평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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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