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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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호평"▲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안산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정비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 뒤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착오와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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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최대 1200만원▲안양시청사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개폐식 방범창 교체·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 대상이다.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또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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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안전한 먹거리 제공▲수산물 방사능 검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탁에 오르기 부적합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해 방어, 도미, 강도다리 등 3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 등 방사능 핵종 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철저한 안정성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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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민·관 협의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수원시 지역상권 추진기획단 수원시가 9일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계동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의 지역상권 육성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단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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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1개 동 ‘찾아가는 경로당 회계업무 순회교육’ 큰 호응안양시가 관내 240개소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경로당 회계업무 순회교육’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시작해 지난 2일까지 31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경로당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작성법, 정산에 필요한 서류 안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조금 통장과 경로당 개별회비 통장 분리, 보조금 체크카드 의무 사용 등 보조금 사용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또 교육 후에도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양시 경로당 보조금 운영 지침’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경로당 어르신은 “보조금 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정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에너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기도 최초로 난방비 추가 지원 예산 1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 관내 240개 경로당에 연간 최대 75만원의 난방비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