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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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5년까지 2018년 대비 공공부문 건물·차량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8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개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국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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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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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12월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현지시각 오후 5시)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특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을 개발하는 국제협력 창구(플랫폼)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 (회원국가) 한국, 인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물파트너십, 아시아물위원회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번 행사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녹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알폰소 페르디난드 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대사, 모하메드 시라지 파르와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보, 세이버 호세인 초드허리 방글라데시 기후특사 등 4개 국가와 5개 기관의 고위급 인사* 들이 참여했다. * (국가)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다자개발은행·국제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글로벌물파트너십, 아시아물위원회 이날 환경부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중장기 목표 및 운영전략을 발표하며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녹색 기반시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자원, 에너지, 대기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글라데시가 신규로 참여하게 되어 회원기관이 14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회원기관 : ’23.3(13개) → ’23.12(14개)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중 공식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를 대표할 임시의장으로 윤석대*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이날 선임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23.6~) 및 세계물위원회 이사(’23.9~) 겸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기후, 대기, 수자원,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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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주 미호강 441㎜(400년 빈도), 논산 논산천 426㎜(500년 이상 빈도) 등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하여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하여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 ’23.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법적근거 마련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여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하천 정비예산) ’23년 4,510억 → ’24년 정부안 6,627억 원(46.9%↑)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4년 정부안 93억 원(신규)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년 114억 → ’24년 정부안 155억 원(36.0%↑) 또한,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하여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 가상공간에서 3차원으로 모의상황을 재현하여 나타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년 54억 → ’24년 정부안 254억 원(370.4%↑)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하여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년 85억원 → ’24년 정부안 262억 원(208.2%↑)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년 1,541억원 → ’24년 정부안 3,256억 원(111.3%↑) 둘째,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홍수취약지구 현장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기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셋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한편,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25년 → ’24년)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네 번째 목표인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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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 BP(Black Powder)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팩,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