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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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www.siheu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라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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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여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한다출처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17일 '제10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 상에서 열고, 올해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의무 공시가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 동향과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확산, 제품 탄소규제 강화가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 및 녹색분류체계 동향, 친환경 위장기업 사례 등을 소개해 왔으며, 매회 500명 이상 참석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성 공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출과 제조 산업 위주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분화된 양질의 정보를 교류한다. 사전 신청 및 접속 주소 등 행사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올해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한 해로 기업이 느끼는 대비의 시급함이 작년보다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행사는 2월 21일 오후 3시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투자의 시대, 녹색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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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편안한 빛으로 일상 누린다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공간·광고·장식 조명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조도·휘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또한,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되,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리빙랩)*을 시범 조성하여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 특정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참여하고 도입된 정책, 기술의 효과성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환류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라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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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 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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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출처 -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하였다. * 발전량 비중 변화('21년→'22년) : (원전)27.4→29.6% (신재생)7.5→8.9% (석탄)34.3→32.5% -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 생산량) '21년 70,419→'22년 65,846천톤 (석유화학 생산량) '21년 34,377→'22년 32,697천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