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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영원면·이평면에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

-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아시아통신]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 공고 제2026-1682호’를 통해 영원면 풍월리와 이평면 창동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목의 이동으로 인한 2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면 풍월리·이평면 창동리 일원 추가 지정

 

이번 공고에서 정읍시는 영원면 풍월리와 이평면 창동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가 고사하는 대표적인 산림병해충으로, 감염목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감염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방제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정읍시는 최근에도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시는 성황산 등산로 일원 14㏊에서 지상방제를 실시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성충을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소나무류 이동 때 각별한 주의 필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를 외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감염목이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이 새로운 산림으로 퍼질 수 있어 산림 소유자와 벌목·임산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읍시 산림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과 추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관리, 방제 약제 지원 및 생산확인증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번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도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시를 요청했다.

 

“산림 보호 위해 시민 협조 필요”

 

이번 추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정읍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소나무가 많은 산림지역의 경우 감염목 발견 이후 신속한 예찰과 방제, 감염목 처리, 반출 통제가 함께 이뤄져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와 시민들에게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되는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 정읍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63-539-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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