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16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16.8.26.승인고시도면>
수성·장명동 지역구 박일 의원, 2018년 “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 방지대책 필요” 주장
정읍시 수성동 일대 충무공원 해제와 관련해 당시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이 제기했던 ‘난개발 우려’ 발언을 놓고, 이미 2016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공원 관련 도시계획이 변경·고시된 사실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와 토지이음 고시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정읍시 고시 제2016-49호(2016년 7월 1일), 제2016-59호(2016년 8월 5일)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고, 같은 해 8월 26일 정읍시 고시 제2016-63호를 통해 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의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했다.
고시문에는 앞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16년 재정비는 단순한 내부 검토가 아니라 공식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2년 뒤인 2018년 7월 27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수성·장명동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무공원 해제 이후의 난개발 방지를 정읍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읍시가 모든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공원부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무공원이 수성동과 장명동 일원 323필지, 110ha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충무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해제 이후 난개발’이라는 표현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충무공원 해제가 단순히 2020년 일몰제에 의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원 관련 계획을 변경·고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성동 산13번지를 비롯해 당시 재정비 대상 토지들의 도시계획상 지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놓고 보면, 박 의원의 2018년 발언은 단순한 ‘향후 일몰제에 대한 우려’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2016년부터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수성·장명동 지역구 의원이었다.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된 충무공원의 도시계획 변경과 해제 문제에 대해 의원으로서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고,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해 당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6년 재정비를 알고도 2018년에 난개발을 우려했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일 의원의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과 2018년 난개발 방지 발언 사이에 행정적·시간적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있다.
2016년 고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2018년 시의회에서 충무공원 해제와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떤 토지가 이미 공원에서 해제됐는지, 어떤 토지는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당시 박 의원의 발언은 충무공원 전체 323필지 110ha를 하나의 공원부지로 설명하면서 매입 실태와 일몰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토지별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필지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와 용도지역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무공원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놓고 ‘해제 후 난개발’을 논하는 것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성동 산13번지 문제, 이제는 행정자료로 확인해야
특히 수성동 산13번지가 당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충무공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토지라면, 핵심은 간단하다.
① 2016년 재정비 이전 수성동 산13번지의 도시계획상 지위는 무엇이었는가.
② 2016년 7월 1일 고시 제2016-49호에서 어떻게 변경됐는가.
③ 2016년 8월 5일 고시 제2016-59호에서 어떻게 확정됐는가.
④ 2016년 8월 26일 고시 제2016-63호의 지형도면에서 산13번지는 어떤 색과 용도로 표시됐는가.
⑤ 박일 의원은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⑥ 알고 있었다면 2018년 5분 자유발언에서 왜 ‘일몰제 해제 이후 난개발’이라는 포괄적인 문제를 제기했는가.
이 부분은 정읍시와 당시 의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난개발을 걱정했다면, 2016년 결정부터 살펴봐야”
“수성동 산13번지는 2016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으며, 2016년 8월 5일 충무공원 면적 변경 결정이 이뤄졌고, 8월 26일 정읍시 고시 제2016-63호를 통해 재정비 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됐다.
이 과정에서 충무공원 면적은 7,127㎡ 축소됐다. 산13번지가 이 제척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2016년 8월 26일 고시도면의 필지 경계를 통해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충무공원 해제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계획은 수년간의 행정절차와 공청회, 심의,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되는 만큼, 지역구 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어떤 토지가 공원으로 남고 어떤 토지가 해제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2018년 박 의원이 직접 “일몰제 해제 후 난개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만큼, 현재 수성동 일대의 도시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는 2016년 재정비 결정부터 2018년 의회 발언까지의 행정기록을 시간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읍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무엇이 결정됐고, 그 결정에 따라 어떤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됐으며, 이를 당시 지역구 의원들은 언제 알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없이는 2018년 박일 의원의 ‘난개발 방지’ 발언이 도시계획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