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법원 안내도>
정읍시민은 물론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가사·가족 관련 재판과 보호사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전주가정법원과 함께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이 설치되며, 정읍지원 설치 관련 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정읍시·고창군·부안군으로, 세 지역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20만1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정읍 가정법원 지원이 문을 열면 정읍뿐 아니라 고창·부안 주민들도 가사사건 등을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정법원은 이혼·상속·양육·친권·후견 등 가사사건뿐 아니라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등 가족과 밀접한 사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고창·부안 주민들의 장거리 법원 이용 불편 완화
그동안 정읍·고창·부안 등 전북 서남권 주민들은 가사 관련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읍시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가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줄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정읍지원의 기존 관할구역 자체가 정읍·고창·부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정읍 가정법원 지원은 단순히 정읍시만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을 아우르는 생활권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정읍의 도시 기능 확대에도 의미
정읍 가정법원 지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하나의 추가 설치를 넘어 정읍의 행정·사법·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 관련 기관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서비스업뿐 아니라 민원·교통·숙박·식음료 등 연관 서비스의 이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고창과 부안에서 정읍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정읍이 전북 서남권의 생활·행정·사법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앞서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을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 논의하면서, 서남권 주민의 재판 접근성 향상과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8년 3월, 정읍의 사법서비스 새로운 출발
2028년 3월 1일 정읍 가정법원 지원이 예정대로 출범하면 정읍·고창·부안 주민들이 지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가사·가족 관련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정읍이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고창·부안을 함께 아우르는 전북 서남권의 사법·행정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원 설치를 계기로 법률·행정 관련 기관과 전문서비스가 함께 확충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정읍의 도시 경쟁력과 중심지 기능 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