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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공식 유튜브·도정소식지... 중복·축소 운영 개선해야” 지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2026년 예산심의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경기도의 공식 홍보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실의 공식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두 채널 모두 도정 정책과 행정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와 제작 방식만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변인실은 공보, 홍보기획관실은 홍보라고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두 부서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도정 홍보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면 중심의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면 발행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정 홍보의 목표는 채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며 “홍보체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해야 도민이 혼란 없이 도정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복지·농업 분야까지 삭감한 상황이라면, 먼저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홍보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식 유튜브 중복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도정소식지의 축소·전환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해 도민 소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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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