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어업 기계 이용 증가로 인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늘고 있는데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이 0.66%인 반면,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률은 2.13%로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와 예방사업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근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울산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대상 ▲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 추진 ▲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