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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민간행사보조금 270% 증가 … 온정주의적 평가제도 근절해야”

보통교부세 패널티 받아도 지방보조금 지속적 증가세 보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감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 + 민간)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 15%를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659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66개 사업이 미흡, 3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에 따른 폐지 사업은 50개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 제도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는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후 염 의원은 “일회성ㆍ행사성 지원사업,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한 사업을 추려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 미흡에서 20%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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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