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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층간소음 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추진

 

[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12일 밀양시문화원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생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배려와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사례 △효과적인 소음 저감 방법 △이웃 간 대화 중심의 갈등 해결 방안 △분쟁조정 제도 안내 등 실생활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5대 실천수칙’인 슬리퍼 착용 생활화, 가구 끌지 않기, 아이 뛰기 자제 지도, 야간 소음 자제, 이웃과 인사 나누기를 안내하며, 생활 속 배려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 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갈등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 방법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 대상 정기 교육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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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