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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제7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아동 보호조치 방안 심의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7월 17일, ‘제7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심의위원들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친인척 또는 일반·전문가정에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며,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 방식이다. 가정위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대안적 조치로 시행된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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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