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2026.01.09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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