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악지형에 위치한 군(軍) 탄약고…재산권 침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 나서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의견표명

2025.11.24 12:30:22
스팸방지
0 / 3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