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도지사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제외 기준 간 해석 상 혼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

2025.09.08 10:11:01
스팸방지
0 / 3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