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사업자 등에 ‘자치구 최대’ 2865억 원 세제 지원

실적감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법인에 분할 납부, 기한 연장 등 시행
영세사업자에 적용했던 분할 납부를 올해는 법인까지 확대, 납부 연장 신청 적극 수용

2024.10.16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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