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4월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한시적 허용기간 끝나…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2.03.23 09:10:3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