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2022.03.22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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