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봐야

2022.03.16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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