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6.1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서두르세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2022.03.16 16:30:20
스팸방지
0 / 300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