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지원… 이용료 최대 90% 지원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돌봄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금 확대

2022.03.15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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