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유흥시설 65개소·코인노래방 9개소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

  • 등록 2020.06.13 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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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10일‘경기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65개소 및 코인노래방 9개소에 대한 심의위원회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는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대상업소인 유흥시설 68개소 및 코인노래방 9개소 중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시설 65개소와 코인노래방 9개소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확약서를 접수했고 이현수 위원(하남시약사회회장) 등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했다. 시설 관리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을 준수하는 경우이다. 이와 함께 ▲업주 ․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조건도 있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다시 집합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주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며, “관리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시하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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