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등록 2021.11.30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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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홍성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지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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