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中 가상화페 채굴에 '사회적 사형' 선포 /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선포하고 나섰다. 중국 북부 내이몽구(內蒙古)자치구는 최근 가상화폐 채굴행위 척결을 위한 초강력 규제안을 공개했다. 규제안의 핵심은 내이몽구 관할 구역내 모든 사람과 업체가 가상화폐 채굴에 가담하면 '국가에너지 절약법'과'국가 전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처벌과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을 '신용불량자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이를 열차 등 대중교통 시설 등에 게시함으로써 '사회적 사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청년보는 "앞으로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역사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채굴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 연산능력을 제공한 댓가로 가상화폐를 얻어 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려지는 화폐 발행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는 막대한 전력사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력 소비 급증으로 정전사태가 빚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에 빚어진 이란의 경우가 대표적인 선례이다.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스퍼칸, 쉬라즈 등 주요도시들이 연일 계속된 정전 사태로 일대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란 정부는 정전의 원인을 이란 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광풍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중국 네이몽구의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한 사전 조처와 함께 자본사회의 악(惡)으로 치부하는 투기와 사행심의 근절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라고 풀이 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인 국가발전 개혁위원회(NDRC)의 이름으로 발표된 규제안의 제목은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결단코 타격하고 처벌*경계하기 위한 8개 조치'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규제안은 채굴업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채굴업자에게 땅을 빌려 주거나 전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기업을 함께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당국은 가t상화폐 채굴행위가 전면 중단될 경우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의 폐단이 뿌리 째 근절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은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 값이 싼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 등지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돼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채굴량의 65%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장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먹통이 될 수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및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한 투자모금행위를 금지하면서 채굴 사업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철퇴를 가한 셈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