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대출'사업을 만 19~34세 미만의 청년 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대출'을 청년기본금융으로 정의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대출 및 기본저축 등 금융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대출의 금액이나 적용금리, 대출 기간, 얼마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만기시 시중금융기관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찾아가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관계 당국 및 기관들과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가이드 라인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사업대상 청년은 만 19세이상 34세 미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1,340만명의 약 21%인 282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금융기관, 도의회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 이르면 연내에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 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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