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法허용 최고 제재"...오늘부터 '일부 재개'

  • 등록 2021.05.03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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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일부 공매도가 제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법공매 등을 철저히 가리면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기법의 하나이다.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 공매도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주가지수 구성종목이다. 도규상 부위원장 은 이번 공매도의 부분 재개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밝히면서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불법공매도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등)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되며, 1년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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