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

  • 등록 2021.01.20 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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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20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을 1,8%로 합의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했다. 노사는 '특별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1 맞춤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 휴직 분할 확대등도 합의했다. 특히, 희망퇴직 희망자에게는 23~35개월분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 최대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 희망퇴직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 생까지 확대됐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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