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정부는 19일, 제 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높인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번째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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