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종부*양도세 '예정대로 6월1일 시행'

  • 등록 2021.01.18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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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거의 2배 가랼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법개정으로 곳곳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에정이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 역시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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