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과징금'1년만에 '30배 부과'

  • 등록 2021.01.18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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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를 쥐면 누구나 그 칼을 휘두르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권력'(權力)이라고 하는 것인가.이는 한해 전보다 무려 30배 급증한 수치이다. 30배 아니라 경우가 잘 못됐다면 300배까지도 물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뒤짚어 보면 두 가지 근본 원인이 도출된다. 그 하나는 기업들이 그동안 이러한 다양한 잘 못들을 '관행' 또는 '숨기겠다는 의도'로 관계 당국과 국민들에게 눈 속임을 해 왔다는 경우이다.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든 봐줄 수 없는 입장'이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공무소홀'의 경우를 백링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어떻든, 한햇 사이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30 배나 불어났다는 것은 이상한 경우이다. 18일, 윤창현의원(국민의 힘)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 14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의 과징금 45억 3300만원 대비 비교기간이 1개월 짧은대도 무려 30배 이상 뛰어 오른 것이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은 신설된 이후 대기업과 중견 기업집단들의 '일감몰아 주기'를 집중 겨냥해 다수의 부정 사례를 밝혀내 과징금을 물렸다. 2017년도 과징금은 24억 300만원이었다. 2018년도에는 319억원으로 상당 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 그룹에 4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SPC 그룹엔 647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 이는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등 게열사를 이용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협의를 포착,3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해 10월 엔 나이키 신발이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정 대상 회사가 삼성, 현대차, SK, LG,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신세계, CJ등 10대 주요기업 기준으로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앞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기업집단국의 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가속적으로 불어 날 공산이 크다. 기업집단국은 정규조직오 전환하지 않은 채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이 연장된 상황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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