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작년 1만 6000건 '역대 최대'기록

  • 등록 2021.01.18 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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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총구의 권리'도 함께 지닌다. 지난해 '세금폭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세금불복'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호성(더불어 민주)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총 1만 5839건으로 전년도 1년치인 1만 1703건 보다도 35%나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구 액수로도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최다였다.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0건 상당의 '조세 불복'이 접수됐다. 접수된 내용은 모두가 '과도' '부당' 등의 이유였다. 조세심판원 까지도 "위성사진으로만 판별한 자료로 지나치게 과세한 것은 잘 못"이라고 밝히는 등 현실과 거리가 먼 징구사레도 여기 저기서 나타 났다. 지난해 세금불목의 주요 원인은 24차레나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대책 '남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9,13'부동산 대책 후 무리한 과세가 발생했고 , 이로 인한 '불복 청구'가 3 배 이상 급증했다. 지방세의 경우 10건 중 4건이 패소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13대책으로, 2019년에는 양도세 관련 심판이 1439건으로 치솟으며 불복청구 급증 분위기를 이끌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예외가 많고 복잡해서 자칫 실수하여 중과세 했다가 가산세까지 '폭탄' 과세하는 사레 등도 발생, 결국 납세자들에게 심적 고통을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지방세 사건도 줄을 이었다. 작년 11월까지 4870건이 청구됐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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