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의(異議 )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도 주어져 있다. 지난해 '세금폭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세금불복 사례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호성(더불어 민주)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연더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조세심ㅊ판 청구 건수는1만 5839건으로 전년도 1년치인 1만 1703건보다도 35% 이상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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