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연장'...일부 보완

  • 등록 2021.01.16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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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 '밤 9시이후 영업제한'등은 앞을 2주간 더 이어진다. 다만, 방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헬스클럽, 학원등은 조건부로 운용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방역기준도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하에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은 내일(17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세부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 이후 발표될 에정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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