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말 1인당 100만원 씩 받을 수 있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사업시행일 기준(15일)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을 받으면 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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