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70% 경감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장기체류 재외국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이 고액진료가 필요할 때 잠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건보혜텍을 보고 '먹튀'하는 사레를 막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이들의 부담 증가를 감안해 올 2월 말까지 의무가입 시행을 유예해 줬다.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해 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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