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청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을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19의 충격을 견뎌내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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