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를 받으면, 챙겨들고 인근 은행이나 세무소를 찾아가 납부하다 보면 반나절이 후딲 지난다. 이제는 이런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일명 '손택스'서비스를 종전의 212종에서 올해 7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신고 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종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 경정청구와 기간 후 신고기능까지 추가됐다. 양도, 증여, 소비, 원천, 종부, 교육, 인지, 주세 등을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문자나 카카오 톡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서와 아니폰 안면인증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상속세 신고에 이어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서비스도 손택스에 탑재시킬 계획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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