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슈>영화같은 한진家 상속세 '852억원'

  • 등록 2021.01.14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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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00년대 초까지 서울 명동입구 인근의 소공동 쪽에 자리한 KAL빌딩과 한진빌딩은 당시의 한진그룹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재벌 그룹에 종사하는 '칼(KAL)'이나 한진그룹 임직원들은 늘 어께에 힘이 들어 갔었고 , 업무 차 그 곳을 방문해야 했던 외부인들은 왠지 기(氣)가 눌려있는 느낌이었다. 한진 그룹의 본산이 이곳이었다. 이 그룹을 총괄하던 故조중훈 회장은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인물이다. 통설력도 뛰어 났고 배포도 남달랐다. 때문에 왕(王)회장으로 통했다. 그 당시 재계에서 '왕회장'으로 불리던 인물은 3사람이다. 삼성의 이 병철회장과 현대의 정주영회장, 그리고 한 사람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이었다.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달 30일,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범(汎) 한진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불복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데서 부터 시작된다. #...범 한진家 2세들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에 부과된 852억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흐른 시점인 지난 2020년 12월 30일 조세심판원은 불복청구를 기각하며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2018년 7월 불복청구를 신청한 한진가 2세들은 조현숙, 조양호,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회장 등 5명의 상속인들이었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었다는 전언(傳言)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상속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계좌 미신고협의 판결문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6월, 이들이 조중훈 명예회장의 사망 직후, '스위스계좌'의 존재를 정황상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상속인들은 조 전 명에회장 사망전 인출된 5000만달러(약 580억원)의 행방에 대해 지금까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월 스위스 계좌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 85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인들은 그해 7월 심판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이 재산들은 3남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2006년 11월 사망)의 배우자인 최은영 씨가 2017년 8월 상속재산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조 전 명에회장 사망 4개월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상속인들은 스위스 계좌를 2016년 무렵 알게됐다고 항변했다. 국세청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단순신고누락'이라는 취지의 항변이었다. #...전 조양호 명예회장은 2002년 11월 사망해 상속세 납부의무는 6개월 뒤인 2003년 5월부터 발생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세법상 부과세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한)은 10년이 적용돼 2013년 5월까지만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세법상 "해외거래에서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이므로 부과세척기간은 15년으로 늘어 2018년 5월까지가 돼 당연히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낙, 영화같고, 치열한 머리싸움에서 나온 작품(?)들이라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듯한 예감이 드는 사건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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