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에 두번째 이국증원사가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IMC의 금융투자엽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국내증시에 외국 증원사가 입성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중국 초상증권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한국IMC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에 따른 시장조정자로서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헤지(회피)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해 예비인가를 받았다.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한국IHC는 예비인가 후 6개월 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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