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징역3년 집유 4년'

  • 등록 2021.01.13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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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3일 오후에 열린 선거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감염법(코로나19)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협의는 일부 유죄, 횡령협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협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방역대책본부의 자료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즌비단계로 자료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 났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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