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제빵사 직고용 분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줘 법적분쟁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빠리바게트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트)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한다는 이른 바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월 11일, 회사는 제빵사들과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맹접주협의회,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이루어 냈다. 합의 내용은 해핖차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 직전인 2017년 12월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시했었다. 요점은 파견법 상 정규직 인정조항을 활용해 원청 업체인 파리바게트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는 사회적 합의는 체결했지만 노조는 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어떻든, 법원은 "자회사에 채용되면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먼저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것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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