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0,2%)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그 결과 고추, 부추, 시금치, 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모두 7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측정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 3종과 살충제 2종이었다.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 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치보다 1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또, 전국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 유통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건연구원은 밝혔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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