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7월 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구성 등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 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데 따른 준비과정이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기구에는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경북도는 오는 7월, 정상 업무 개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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