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등 12곳 선박출입항 '민간업무 위임' 폐지

  • 등록 2021.01.09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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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신 맡아온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일부 폐쇄했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과 영덕등 23곳에 민간인 대행으로 입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시킨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자로 12곳을 폐쇄한 것이다. 선박 출입항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이 주로 소장을 맡아 민간인대행신고 업무를 맡아 왔다. 이들은 소정의 수당을 받고 해양경찰을 대신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일부 항*포구는 등록 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5톤 미만이고, 5톤이 넘는다해도 선박출입항 신고시스템이 자동화되어 더 이상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해경 파출소에 전화로 처리가 가능하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해경은 나머지 11곳도 2023년까지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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