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일반택시 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2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으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 기사이다. 경북도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의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모든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요건만 충족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신청 접수는 오늘(8일)부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일반택시 기사 2695명에게 27억원을 지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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