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34부( 김정곤부장판사)는 8일, 故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세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배청구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번 있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로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원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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